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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훼손한 1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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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훼손한 13명 입건

입력
2017.06.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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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3월부터 석 달간 자치구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2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이 7건, 불법 공작물 설치 6건, 불법용도변경 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4건 등이다.

이들은 그린벨트에 허가 없이 고물을 쌓고 대형저울인 개근대를 설치했고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세워 사무실로 사용했다.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나 농기계 수리 영업장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도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따라서 형사입건 된 13명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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