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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청탁 의혹’ 최경환 소환 조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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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청탁 의혹’ 최경환 소환 조사하기로

입력
2017.01.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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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에 지역구 인턴 채용 압력 혐의

지난해 1월에는 “관련 없다” 결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이수권)는 24일 “지난해 1월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최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 의원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지내고 이르면 내달 초 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일했던 황모씨가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될 수 있도록 박철규(59) 전 중진공 이사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하기 직전 최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이 지난 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만나 황씨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라며 채용을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달 초 최 의원이 의혹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위증 및 위증교사)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진공 간부 전모(구속)씨에게 최 의원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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