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영란법 100일… 연예계 무엇이 변했나

알림

김영란법 100일… 연예계 무엇이 변했나

입력
2017.01.24 14:36
0 0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김영란법 시행 후 연예계에 변화는 있을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시간이 흘렀지만 시행 의지와 달리 흐지부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 연예계도 마찬가지다. 시행 초기 관계자들은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란법 시행 전후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김영란법 시행 전 후 연예계 현장을 비교해봤다.

김영란법 시행 초반 드라마ㆍ영화 제작발표회에서는 취재진들에게 생수 외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행사와 점심시간이 겹칠 때 제공하던 식사 혹은 도시락도 사라지는 추세였다. 간혹 간식을 제공하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며 꺼렸다. 불가피한 자리가 생기면 '더치페이' 하는 게 편하다는 이들이 많았다.

김영란법은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식사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3ㆍ5ㆍ10' 법칙으로 공직자와 언론계, 교육계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상이다.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 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동시에 받았다.

실제로 연예계는 김영란법 시행 후 불필요한 행사가 많이 사라졌다. 시행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작발표회에서는 커피와 차 쿠키, 샌드위치 등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는 게 전부다. 식사의 경우 이전과 달리 단가가 낮은 간단한 백반 종류로 바뀌었다. 작품 홍보나 연예인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전달되던 선물도 거의 사라졌다. 촬영현장 공개 시 관례적으로 제공하던 물품들이 없어졌다. 한 관계자는 "5~6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했다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점심은 금액 제한으로 탕 종류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의 팬클럽이 "우리 오빠 좀 잘 봐 주세요"라며 기자들에게 제공하던 조공도 사라졌다. 부정 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은 드라마ㆍ영화 성공을 기원하며 스타의 이름으로 쌀, 연탄 등을 기부하고 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촬영 현장에 출장뷔페, 커피차ㆍ밥차 등을 보내기도 한다. 촬영 현장 인원 대비 식사 금액 상한선에 맞춰 먹거리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랍스터, 전복 , 소고기 등 비싼 재료 대신 보쌈, 치킨 등 가성비 높은 메뉴들로 대체된 밥차 뷔페가 제공된다.

조공이라 불리는 선물은 연예인이나 소속사 관계자는 상관없지만 방송 관계자들에게는 청탁성으로 간주 될 수 있어 피하는 추세다. 조공은 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제공하는 것으로 최대 수 천 만원이 들어가기도 한다. 스타 본인과 소속사 관계자 외에는 선물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조공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인사치레 정도로 괜찮다는 의견과 부정청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3만원이라는 상한액이 있지만 정확하게 나누기 어렵고,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문제도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드라마 제작사는 참석한 이들에게 중식당 코스요리를 제공했다. 홍보팀 측은 "1인당 2만9,000원 가격의 요리를 제공했다. 3만원 금액 상한선에 맞췄다"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항상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최지윤 기자 plain@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처럼 '전안법' 오류 재발되지 말아야...

[단독] 배용준, 이번에 스페셜티 커피숍 사업가

오지은, 나이트클럽서 물벼락 댄스? '현아보다 섹시' 남심 저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