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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59억 컨벤션 운영자 공모 취소… 무자격 심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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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59억 컨벤션 운영자 공모 취소… 무자격 심사위원 위촉

입력
2017.0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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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업체 전 직원이 참여

수원시 “행정신뢰 훼손 죄송”

2월 중 재 공고내기로

탈락 업체 “고속 등 법적 대응할 것

심사위원 문제 뒤늦게 발뺌”

경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를 운영할 업체를 공모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의 전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뒤늦게 공모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탈락 업체는 고소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결함을 자체 조사에서 발견, 수탁기관 선정 공고를 취소하고 다음달 중 재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이번 공모에 참여한 코엑스와 킨텍스의 제안서를 심사,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코엑스는 1,000점 만점에 987.92점을 받아 967.57점의 킨텍스를 0.35점 앞섰다.

심사는 7명의 평가위원이 했다. 수원시가 컨벤션 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의 신청을 받아 3배수인 21명을 선정한 뒤 추첨으로 이들을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A씨가 1991년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코엑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규칙 제4조’는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A씨는 다음달이 지나야만 평가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원시는 공모 과정에서는 이런 결격사유를 찾아내지 못했다가 최종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기 직전, A씨의 경력을 확인했다.

수원시는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공모를 취소하고 다음달부터 공모를 다시 하기로 했으나, 탈락한 킨텍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킨텍스는 수원시가 공개입찰에 의도적으로 부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형사고소 방침을 전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심사위원 문제를 제기, 시가 책임을 발뺌하려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운운하고 있다”며 “공모 전반이 부당하고 위법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엑스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5만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5,460㎡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컨벤션 준공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3년간 59억 원을 민간 위탁자에게 지원, 국내외 행사 유치와 전시장 개발ㆍ기획, 마케팅 등을 맡길 계획이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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