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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박근혜 증언 거부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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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박근혜 증언 거부 득실은…

입력
2017.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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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거부

“질문 공세 피하려 전략적 선택”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부회장 뇌물사건 증언 거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구치소로 찾아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건강상 이유로 나갈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거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불출석 결정은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증인신문을 피하는 게 이득이 더 많다고 박 전 대통령 측이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검으로선 뇌물 당사자의 직접 증언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정황(간접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법정에서 뇌물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지 않았겠냐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이 무죄가 나와야 자신의 혐의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의 질문 공세에 불리한 증언을 내뱉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진술 회피를 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간접증거인 ‘안종범 수첩’ 등의 민감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피한다면 오히려 재판부 심증형성에 악영향만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법원의 출석명령 거부가 자충수라는 지적도 많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구인영장 거부는 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로 간주돼 유죄로 인정됐을 때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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