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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구속여부… 이번 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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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구속여부… 이번 주 결론

입력
2018.03.0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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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게티이미지뱅크.
미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이번 주중 결론내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번 주중 문무일 검찰총장에 수사 경과를 보고한 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지난주 과거 법무부 소속으로 인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 서지현(45ㆍ33기) 검사 연차에선 이례적인 좌천성 인사발령(여주지청 → 통영지청) 과정에서 법무부의 통상적 인사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몇몇 대목을 짚으며 인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재량권을 현저히 넘어선 게 있는지 따지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31일 발족한 조사단은 한 달여 동안 안 전 검사장의 2010년 10월 성추행과 그 해 12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루된 ‘감찰 무마’, 2014년 4월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사무감사, 2015년 인사 불이익 등에 관한 의혹을 조사해왔다. 최 의원 소환조사 등 일부 보강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여검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도 이르면 이번 주중 미국에서 귀국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A 전 검사 측은 조사단과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회식 날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일단락됐는데, 친고죄 폐지 이후여서 ‘봐주기’ 논란도 일었다.

지난해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수도권 소재 지청 현직 수사관 B씨도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중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최근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두 번째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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