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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근로기준법 개정 안되면 행정해석 수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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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근로기준법 개정 안되면 행정해석 수정 강구”

입력
2017.10.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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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안 돼”

현행 주 68시간 근로→주 52시간 근로 환원 의지

“국감서 제기된 정책대안 여야 가리지 말고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도중 환하게 웃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부산국제영화제 참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도중 환하게 웃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1주일을 7일로 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고쳐 주 68시간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허용해 총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1주일을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노동부가 1주일을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행정해석하면서 토ㆍ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올해 3월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에서 주7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휴일수당 중복할증 인정 여부, 처벌 유예조항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이후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국민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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