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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올림픽 포기 강요 의혹’ 김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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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올림픽 포기 강요 의혹’ 김종 수사 착수

입력
2016.11.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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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안종범에 ‘변호인 외 접견금지’명령

김종(55ㆍ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마린보이’ 박태환(27)에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4일 박씨의 매형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박태환에게 올림픽 포기 강요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를 불렀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에서 일했던 김씨는 박씨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지난 5월 25일 김 전 차관과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이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와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차관은 “(박씨의 모교인) 단국대 교수 해야 될 것 아냐. 교수가 돼야 뭔가 할 수 있어”라고 회유하거나 “(박씨와 정부 사이에) 앙금이 생기면 단국대가 부담 안 가질 것 같아? 기업이 부담 안 가질 것 같아? 대한체육회하고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라며 압박했다. 검찰은 박씨 측으로부터 녹취록을 건네 받아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구속기소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23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1일까지 두 사람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접견이 허락되지 않는다. 최씨는 가족 접견도 금지돼 딸 정유라(20)씨가 귀국해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지만, 안 전 수석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 접견은 허락 받았다.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건네 받는 건 허용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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