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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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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한다

입력
2018.06.11 1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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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ㆍ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재해에 대한 재활급여와 간병급여가 신설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사처가 지난 3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데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다. 파견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도 포함한다. 절차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된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증서 발급, 유족에 대한 취업 정보 제공 등 예우를 위한 지원도 시행령에 명시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급여(재활운동비ㆍ심리상담비), 간병급여가 신설되면서 지급 요건과 절차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 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은 사례에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필요에 의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았다면 지급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변화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이 9월 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 수당은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소방, 경찰과 같은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나가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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