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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여성’ 7년 전 에이즈 감염 사실 알고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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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이즈 여성’ 7년 전 에이즈 감염 사실 알고도 성매매

입력
2017.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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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10대 시절인 7년 전에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는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다. 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며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상담도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19세 때인 2010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2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에이즈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A 씨는 자주 집을 나와 친구 집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했고 돈이 필요해지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휴대폰과 인터넷 채팅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20여명의 남성이 A 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성관계 한 것으로 확인된 남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7년이 지난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부산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동거 중인 남자친구 B(28) 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 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에 큰 허점이 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에이즈 감염자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보건당국이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보건당국은 주기적으로 이들의 명단을 최신화하고 있으나 집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쉽지 않다. 이웃들이 자칫 감염 사실을 알아차리면 당사자의 강한 반발과 신분 노출 등에 따른 피해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은 관리하지만 당사자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은 모두 1만1,439명이다. 이중 부산은 800여명이다. HIV 감염인은 체내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병원체 보유자, 양성 판정자, 에이즈 환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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