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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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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 취소 수순

입력
2018.06.19 15:01
수정
2018.06.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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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미술고를 자율학교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술계열 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미술고의 평가 결과는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다. 5개 평가영역 가운데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ㆍ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ㆍ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서울미술고는 1999년 자율학교 시범학교를 거쳐 2002년 시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됐다. 자율학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입학금ㆍ수업료 책정 등 여러 면에서 학교장 자율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서울미술고가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연간 수업료(470여만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고, 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도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를 통한 학교예산 부당집행, 방과후학교 관련 회계 부당 처리 등 무려 16가지 문제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9일 청문을 통해 학교 측 의견을 듣고 다음달 중순 재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자율학교로 재지정받지 못하면 서울미술고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로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재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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