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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수임료 1억 5000만원 vs 최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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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수임료 1억 5000만원 vs 최소 10억원

입력
2016.05.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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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 변호사 내주 소환 준비

원정도박 경찰 ㆍ검찰 수사 무혐의

“30억~40억원은 받았을 것 “추론

정운호 정확한 액수엔 함구 일관

“檢에 6억 정도로 진술”얘기도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1,2,3부를 거치고 대검 중수 2과장과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서울지검 특수1,2,3부를 거치고 대검 중수 2과장과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의뢰인 2명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12일 구속되면서 이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쪽으로 관심이 향하고 있다. 최 변호사가 법관 출신을 내세워 거액의 수임료를 거둬들였다면, 2013~2015년 원정도박 사건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홍 변호사는 검찰 출신 전관의 수사무마 로비 의혹을 드러낼 핵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0일 홍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작업을 대략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쯤 그를 소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 대표와 박모(44)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등을 비롯해, 홍 변호사 사무실의 회계담당 직원과 동료 변호사 등 그의 주변인물들까지 연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관심의 초점은 홍 변호사가 과연 정 대표로부터 얼마의 수임료를 받았느냐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앞서 언론에 “사건 수임료는 1억 5,000만원 정도”라고 수차례 밝혔다. 별도로 네이처리퍼블릭 고문으로서 월 500만원의 급여도 받았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포함, 무려 5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소소하다고 할 법하다.

법조계에서는 홍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소 10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이미 그를 탈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현행법상 국세청의 고발 없이 검찰이 조세범을 기소하려면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만 가능하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홍 변호사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뿐 아니라 법률사무소가 내야 할 법인세 등까지 감안하면 2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수사팀이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에서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를 빼고 남은 액수의 40%가량을 세금으로 낸다.

일각에선 검찰 최고의 ‘특수통’ 검사로 꼽혔던 홍 변호사의 이름값, 최 변호사의 수임료 등을 감안할 때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결국 구속기소되긴 했지만, 그에 앞선 경찰ㆍ검찰 수사에서 홍 변호사가 무혐의를 이끌어냈던 점을 고려하면, 30억~40억원이 건네졌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정 대표 측이 밝히지 않는 이상, 실제 수임료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정 대표는 자신과 폭로전을 벌였던 최 변호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지만, 홍 변호사 관련 의혹에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로선 홍 변호사에게 불똥이 튀어 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대표가 검찰에 밝힌 액수는 6억원 정도”라는 말도 나오지만, 수사팀은 “수임료의 정확한 액수는 파악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더 큰 관심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홍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점이다. 홍 변호사 소환 단계에 이르면 검찰의 수사도 전관 변호사들이 수사기관의 사건처리를 왜곡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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