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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진 이재용 ‘경영권 승계’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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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해진 이재용 ‘경영권 승계’ 법정공방

입력
2017.07.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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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방영민 부사장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대비책”

특검은 “미전실 승계작업 일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상순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상순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국정농단 뇌물사건 동기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두고 막바지 공방이 치열하다.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온 삼성생명 임원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이 경영권 승계에 오히려 불리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맞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온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를 추진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방 부사장은 “(전환 시)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승계 차원에선 마이너스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비책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해 1월 미전실 이승재 전무가 금융위에 낸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문건을 제시하며 “문건 어디에도 전환 배경으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자본 확충’이란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전환 배경으로 기재된 ‘지배구조 투명화’,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논란과 경영자원 낭비 해소’ 등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맞섰다.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지난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승인 거부로 무산됐다. 하지만 특검은 ‘금융지주회사, 빙상, 승마’라고 적힌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4일 결심재판을 끝으로 이 사건 심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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