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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위험 외주화’ 근절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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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위험 외주화’ 근절로 이어져야

입력
2018.02.09 19: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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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9일 입법 예고됐다.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의 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산업재해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한 법제가 정비되는 셈이다. 산업 현장의 후진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문제에 대한 원ㆍ하청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원ㆍ하청 구분 없이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견 청취 등 수정ㆍ보완 절차를 면밀하고 신속히 진행하는 등 입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책임도 하청업체로 돌리는 게 다반사다. 최근 5년간 주요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245명 중 하청 노동자가 212명에 달했지만 이들 기업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만 보아도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안법 개정안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사업주를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징역형의 하한이 새로 적시돼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높아진 만큼 사업장별로 기존보다 강화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망 사고는 발생 후 책임자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 당국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개정안이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시달리는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업무 일시중단, 또는 업무전환 조치를 의무화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감정노동자의 업무 일시중단권 행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지만 대부분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업 종사자라는 점을 감안, 이들의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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