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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소방용수 저장할 물탱크 없애고 방으로 불법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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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소방용수 저장할 물탱크 없애고 방으로 불법 개조

입력
2017.12.24 17:3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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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9층 테라스 불법증축도 확인”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증축된 사실이 밝혀지고, 옥탑 안 물탱크가 있던 곳에서는 주거용 침구류가 발견됐다. 한덕동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증축된 사실이 밝혀지고, 옥탑 안 물탱크가 있던 곳에서는 주거용 침구류가 발견됐다. 한덕동 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되고 용도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물 옥탑 내 물탱크를 뜯어낸 자리에 방을 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상시 써야 할 소방용수를 규정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는 관련 기관 합동감식 결과 화재가 난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무단 설치되고 옥탑 일부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지역 건축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1년 7월 준공 당시에는 7층이었다. 이후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다.

건물 꼭대기에는 기계실과 물탱크를 갖춘 옥탑이 설치됐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옥탑 물탱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들어선 방에서 누군가 생활해왔다는 것이다.

유영진 시 건축허가팀장은 “2015년 건물 경매개시 당시 나온 건물감정서에 옥탑 공간 30㎡가량을 방으로 쓰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점으로 미뤄 물탱크는 적어도 2년 전에 뜯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옥탑의 물탱크가 사라진 후에는 지하 1층에 있는 저수조에서 급수용과 소방용 물을 저장해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방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그 규모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등)종류ㆍ수량에 따라 항시 일정량의 소방용수를 저장해놔야 한다.

불법 증축된 건물 8,9층의 테라스는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건물주 이모(53)씨는 지난 8월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10월부터 목욕탕과 헬스장 영업을 재개했다.

제천시 측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테라스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법 건축은 확실하다”며 “문제의 테라스가 두 차례 증축 과정에서 설치됐는지 그 후 설치됐는지 현재 조사중”이라고 했다.

불법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 건물주든 현 건물주든 그 행위자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모두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화재 발생 건물에서 53㎡의 불법 증축을 확인됐다”며 “건물주와 건축 감리업체, 건물 관리직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천=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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