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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업료ㆍ급식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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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수업료ㆍ급식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입력
2018.07.23 15:58
수정
2018.07.23 18:5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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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社 참여... 일시불 부담 줄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광주, 경북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비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내년에는 전국 초ㆍ중학교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금껏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ㆍ중ㆍ고교 급식비, 방과 후 활동비 등 교육비를 모두 현금으로 납부해왔기 때문에, 고액 수업료를 일시 납부하는데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2016년 12월부터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지만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 신규가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교육부가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월 정액 방식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서비스가 재개됐다. 참여 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교육부는 서비스가 시작되면 교육비 할부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목돈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학교 역시 계좌 잔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납부를 독려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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