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두환 前대통령 지방세 5억3600만원 체납

알림

전두환 前대통령 지방세 5억3600만원 체납

입력
2016.10.17 11:17
0 0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한

3만6433명의 명단 공개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84억 1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억 3,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3년 만에 지방세 신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84억 2,7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금액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위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17일 지방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개인ㆍ법인)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까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날 공개된 신규 고액ㆍ상습 체납자 중 개인 2만 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 법인 6,585개사의 체납 지방세는 2,744억원으로 신규 체납 총액은 1조745억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다.

◇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위 명단(신규)

▲ 개인(단위 : 백만원)

▲ 법인(단위 : 백만원)

신규 공개 개인 체납액 1∼7위는 사업체 부도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례로 오현식씨가 12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3년 만에 다시 개인 지방세 상습ㆍ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에는 검찰이 압류한 미술품의 공매 대금이 징수권자인 서울시에 배분돼 체납액이 없어져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로 부과된 지방소득세 체납액 등은 체납일 1년 경과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해 명단 공개에 빠진 바 있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명지학원은 비과세인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 후 목적 외로 사용해 취득세가 부과됐다.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는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고, 전북 익산 웅포CC 운영사인 웅포관광개발이 재산세 15억5,600만원을 체납해 7위에 오르는 등 지방 골프장이 영업 악화로 지방세를 제때 내지 못했다.

법인 체납액 3위 킴스아이앤디(지방소득세 23억원)와 10위인 입장(지방소득세 11억9,000만원)은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체였다. 경남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 등을 조성하는 ‘다곡리조트’ 개발에 나섰던 노블시티는 취득세 18억1,000만원을 체납해 6위에 올랐다. 함양군은 올해 3월 노블시티를 사업자 지정에서 취소했다.

◇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위 명단(기존+신규)

▲ 개인(단위:백만원)

 

▲ 법인(단위:백만원)

이번 지방세 상습ㆍ고액 체납자 공개는 신규 대상과 별도로 지난해까지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여전히 납부를 미루고 있는 1만6,162명(체납액 2조8,662억원)의 기존체납자도 따로 공개했다.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이른다.

기존 공개 개인 부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7억5,300만원)과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6,2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5,800만원) 등도 상위 10위에 남았다.

기존 법인 부문은 효성도시개발이 등록세 192억원을, 지에스건설이 취득세 167억원을 각각 체납해 1, 2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효성그룹, GS건설과는 무관한 업체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는 각각 지방소득세 113억원, 109억원을 내지 않아 4, 5위에 올랐다.

기존 공개 대상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동생 경환씨는 각각 체납액 3억7,000만원과 4억2,2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아 올해 명단에도 포함됐다.

신규 체납자는 서울이 1만2,7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만2,667명), 경남 (2,001명), 부산(1,374명), 경북(1,240명) 등의 순이다. 체납액도 서울이 4,1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218억원), 경남(627억원), 경북(382억원), 부산(3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은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천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이다. 체납 금액의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94.1%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