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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검찰 조사땐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방문조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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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검찰 조사땐 피의자 아닌 참고인 신분…방문조사 유력

입력
2016.1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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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기소 목적 수사행위도

헌법의 형사소추 금지에 포함 의견

최순실 혐의 입증 위한 방식될 듯

“朴, 진상 규명할 핵심 대상자

고강도 수사 채비 서둘러야”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비선실세들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비선실세들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가 현실화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방문 조사하는 형식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추가 사과를 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아들이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조사 절차가 진행되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상 ‘형사소추’의 의미에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행위도 포함된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는 만큼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조사 담당자로는 주임검사이자 간부급인 부장검사가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근혜대통령이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및 보직 신고' 행사도중 참석자들을 마주보고 서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박근혜대통령이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및 보직 신고' 행사도중 참석자들을 마주보고 서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일반적인 조사 방식에는 소환조사, 방문조사, 서면조사가 있으나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소환조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필요하다면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환조사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행정부처 전반을 지휘하는 현직 국가 원수를 검사실에 앉혀놓고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특검보 3명과 수사관을 서울 모처로 보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방문 조사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에 연루된 김윤옥 여사는 2012년 11월 서면조사를 받았다.

서면조사 방식도 거론되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형식 절차’로 인식돼온 터라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 때문에 특별수사본부의 검사가 직접 박 대통령을 찾아가 조사를 벌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대통령의 상징성을 고려해 청와대로 찾아갈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본부가 현직 대통령 조사라는 무게감에 눌려 진상규명의 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막상 대통령 조사가 닥치면 형식과 의전에 정신이 없을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할 핵심 수사 대상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최씨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 조사의 방식을 따지기 전에 조사의 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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