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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50→7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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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50→70% 추진

입력
2018.07.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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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10m 이내 등 금연구역 확대도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오는 10월쯤 담뱃갑 경고그림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금연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고그림 강화, 대형 의료기관 주변 금연구역 지정 등을 포함해 비가격 정책을 바탕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한다. 하지만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해 전문가들은 “경고 그림ㆍ문구 면적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경고그림 확대는 국회 법 개정 작업 없이 정부가 건강증진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담배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세 번째 경고그림이 제정되는 2020년쯤 바꾸는 방안이 제일 유력하다. 2016년 처음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궐련 기준 10종)은 오는 12월부터 더 강력한 2기 그림으로 교체된다.

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넓혀온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은 의료기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현재 병원 실내는 금연이지만 건물 외부에선 흡연구역 등이 따로 마련돼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ㆍ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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