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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차 뺑소니 2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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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차 뺑소니 20대 처벌

입력
2017.06.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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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군포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받고 그대로 도주한 B(27)씨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초 시행된 이른바 ‘주차 뺑소니법’으로 B씨를 처벌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50분쯤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길가에 주차된 A(39ㆍ여)씨의 차량 조수석 문짝을 긁고 그냥 갔다가 A씨의 신고로 2시간여 만에 적발됐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혹은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아니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로 2차 사고 위험이 없는 등의 경우 과거엔 불기소 처분돼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처분에 그쳤으나 지난 3일부터 이런 규정이 생겼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도록 법령을 개선, 피해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노상 사고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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