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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름 빌려 개인회생 처리... 브로커 등 1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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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름 빌려 개인회생 처리... 브로커 등 124명 적발

입력
2017.0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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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만 돈 뜯기고 개인회생 기각 이중고

檢, 뒷돈 챙긴 변호사 등 자격 박탈 추진

서민 울리는 개인회생 범죄 유형. 수원지검 안양지청 제공
서민 울리는 개인회생 범죄 유형. 수원지검 안양지청 제공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처리해온 브로커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 브로커 A(48)씨 등 35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변호사 37명과 법무사 16명 등 5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다룬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3만1,200여 건, 그 수임료만 무려 361억여 원이나 된다.

브로커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월 200만∼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면서 총 2,211건(수임료 21억1,000만여 원)의 개인회생 사건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D(43)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2억3,860만여 원의 대여료를 챙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의 법조비리 단속 지시에 따라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꾸린 뒤 법률사무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기악화로 개인회생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수임료를 대출해 주는 대부업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 대부업체ㆍ변호사ㆍ법무사 등과 연결된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회생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면책율이 각각 19.3%와 11.8%에 불과, 전국 평균 29.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믿고 사건을 의뢰한 서민들은 회생신청이 부실하게 처리돼 기각되면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연루된 변호사 등은 자격 박탈에 이르도록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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