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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성남에선 증세 없는 복지 가능” 주민세 인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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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성남에선 증세 없는 복지 가능” 주민세 인상 거부

입력
2016.08.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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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가 권고한 주민세 인상 거부를 선언했다. 시민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도 청년배당 등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시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3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자치부가 압박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 땅값이 비싸 시민들은 이미 재산세 등을 포함, 1인당 20만원 상당의 세금을 다른 지자체 주민보다 더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주민세까지 올려 추가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침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무상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시책’(사업비 194억여 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경증장애수당 인상(4억8,300만원)과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8억4,600만원)도 자체적으로 펼친다는 구상이다.

모든 시책이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이뤄낸 성과이자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세외수입 확충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으로 세입을 늘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 100명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 조사반’을 꾸려 1년3개월 만에 1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시장 취임 이후 건설공사 일상감사와 설계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원가 절감, 노인독감예방접종 직영전환 등을 통해 아낀 세금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 시장은 “증세 없는 복지가 대국민 기만책이 아니라 성남에선 이미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31개 시ㆍ군 가운데 성남시(4,000원)를 제외한 30개 시ㆍ군이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원(지방교육세 별도)으로 인상했거나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부분의 시ㆍ군은 주민세가 낮으면 행정자치부가 지원금을 적게 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급격한 주민세 인상에 따른 조세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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