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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한국산 철강 선재 반덤핑 예비관세 4배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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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한국산 철강 선재 반덤핑 예비관세 4배 ‘상향조정’

입력
2017.12.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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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산 탄소ㆍ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에 대한 반덤핑 예비관세를 약 4배로 상향 조정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탄소ㆍ합금강 선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정정한다면서 예비관세를 40.08%로 고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25일 포스코 등 한국 탄소ㆍ합금강 선재 제조ㆍ수출업체에 10.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상무부는 “중대한 행정 실수”를 정정하는 것이라면서 반덤핑 관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원화로 표기된 금액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정정 고시한 예비관세는 미국 철강업체들이 요구한 33.96∼43.25%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 이어 내년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재는 볼트ㆍ너트ㆍ베어링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한국의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지난해 기준 4,560만달러(약 500억원) 규모로 대부분이 포스코 제품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선재 물량 중 일부는 대체가 어려운 고급강이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소비하는 미국 내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무부가 모든 선재에 40%대의 관세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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