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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분쟁, 롯데 마지막에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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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분쟁, 롯데 마지막에 웃다

입력
2017.11.14 11:3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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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2년 롯데에 매각하자

1997년부터 임대 영업 신세계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대법서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신세계 증축 매장-신설 주차타워

2031년까지 계약… 갈등 불씨로

인천종합터미널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간 법적 다툼 일지
인천종합터미널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간 법적 다툼 일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선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둘러싸고 국내 유통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온 법적 다툼에서 롯데가 마지막에 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와 신세계의 다툼은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8,751억원에 사들이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에 임대료를 내고 인천터미널에서 영업을 해왔다. 신세계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 점포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와 롯데가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계약 이행 중단과 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신세계는 “자사를 부당하게 차별해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을 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ㆍ2심은 “인천시는 신세계에도 매각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고, 신세계 스스로 감정가(8,688억원)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했다”며 인천시와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수의계약 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인천시는 재정난이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성이 컸고 인천터미널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가 신세계에 최종 승소했으나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기존 인천터미널 임차계약은 19일 끝난다. 그러나 신세계가 2011년 1,450억원을 들여 증축한 매장과 새로 지은 주차타워의 임차계약은 2031년까지이기 때문이다. 전체 매장 면적(13만4,202㎡)의 15.9%에 이르는 증축 매장(2만1,450㎡)과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2만5,326㎡)는 신세계가 인천시에 기부 채납한 상태다. 두 유통 라이벌이 당분간 한 지붕 아래서 영업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20년간 지역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ㆍ직원 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신세계 측과 증축 부분 승계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인천터미널과 이전이 예정된 인근 농산물도매시장 부지(약 13만5,500㎡)에 백화점, 호텔, 쇼핑몰 등을 갖춘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글ㆍ사진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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