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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7시간’ 보도한 日기자, 보상금 7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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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7시간’ 보도한 日기자, 보상금 700만원 받는다

입력
2018.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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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52)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부장 신광렬)는 지난 9일 “정부가 가토 전 지국장에게 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 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 칼럼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2월 기사 내용이 허위라 해도 ‘비방’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가토 전 지국장은 2016년 3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재판 출석에 든 교통비, 증인들 출석 경비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형사보상금 청구를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재판 비용을 보상해줘야 한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돼 형벌을 집행 받았지만 뒤늦게 무죄가 확정된 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토 전 지국장을 대리한 박영관 변호사는 “외국인이 한국 법정 출석을 위해 수 차례 비행기로 이동을 한 전례가 없어 보상금을 별도 청구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가토 측에서 진지하게 청구 의사를 표명해 형사보상금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총 1,900여만원을 청구했다. 재판 출석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6번 왕복하는 데 든 항공료 272만원과 숙박비, 5명의 변호사 비용 2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700여만원만 인용했다. 대부분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비행기 숙박 등 비용을 산정하면서 인용 금액이 청구 금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박 변호사는 “전례가 없던 사안인 만큼 법원도 최대한 시간을 끌다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공소권 남용ㆍ오용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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