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 23일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장(6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알림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 23일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장(6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력
2017.02.23 18:57
0 0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의 돈이 허 전 시장의 측근을 통해 허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모씨(68)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 전해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시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허 전 시장이 함바 비리에도 연루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담당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1·수감 중)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2011년 1월 유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가 며칠 뒤 언론 인터뷰에서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집무실 등지에서 2∼3차례 만났다”며 번복한 바 있다.

부산=정치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