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을 보여주는 청와대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련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했고, 청와대는 관련 문건 목록을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경제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생명ㆍ재산ㆍ명예ㆍ신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정된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15년(사생활 문건은 30년)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등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해당 정보가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법원이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안부 협상 문서나 세월호 참사 문서 등 박 전 대통령 재임시 숨겨진 주요 문서의 공개와 관련한 법적 장애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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