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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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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입력
2017.06.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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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개인과 진실한 관계 설명 못 하면

이슬람 6개국 국민 90일 간 입국 제한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마이애미=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마이애미=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좌초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란,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에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전면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6개국 출신 외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게 가능해졌다.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행될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조항도 발효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취임한 이후 대법원 구도가 5대 4로 보수 우위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을 끈다. 외신들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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