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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라면 대놓고 광고한 ‘라끼남’, 방심위 경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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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라면 대놓고 광고한 ‘라끼남’, 방심위 경고 받는다

입력
2020.05.27 12:21
수정
2020.05.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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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라끼남'. tvN 방송 캡처
tvN '라끼남'. tvN 방송 캡처

방송인 강호동이 전국을 돌며 다양한 방식으로 라면을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케이블채널 tvN의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연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ㆍ노출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방송된 ‘라끼남’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 최적화한 숏폼 예능 콘텐츠이자 PPL(간접광고)과 예능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주목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선 간접광고 상품인 안성탕면ㆍ너구리 등 농심의 라면 제품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법정제재 결정 사유에 대해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했다”며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점수가 깎인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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