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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경찰에 침 뱉은 미국 남성 ‘테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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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경찰에 침 뱉은 미국 남성 ‘테러 혐의’ 기소

입력
2020.04.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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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자말 커리. 피넬라스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제공
제임스 자말 커리. 피넬라스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은 미국 남성이 생물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제프리 로즌 미 법무부 부장관이 코로나19를 전파하겠다고 위협한 이들을 테러방지법에 따라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미 검찰은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州) 세인트피터스버그에 거주하는 제임스 자말 커리(31)를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NBC방송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커리는 지난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여성 경찰관의 팔에 기침을 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커리는 체포 과정에서 “나는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코로나19를 퍼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커리는 다음 날 풀려났지만 법원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면서 이번에는 피가 섞인 침을 경찰을 상대로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커리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 검찰은 샌안토니오의 한 식료품점에 코로나19를 퍼트릴 사람을 섭외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한 크리스토퍼 찰스 페레스(39)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페레스가 식료품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로즌 부장관은 연방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 등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행동이 생물학적 공격에 해당돼 테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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