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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원본 못 찾았다던 정경심, 교직원에게 “집에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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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원본 못 찾았다던 정경심, 교직원에게 “집에 있는데…”

입력
2020.04.08 13:37
수정
2020.04.08 2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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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정경심 부부 한 법정에 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는 원본을 못 찾았다고 했지만, 교직원과 통화에서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다”고 다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교원인사팀장 박모씨와 정교수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통화는 조 전 장관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녹음된 것으로, 주로 정 교수가 언론보도 직후 박씨에게 관련 내용이 맞는지 묻는 대화였다. 박씨는 당시 국회와 교육부 등에서 정 교수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아 이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 교수의 동의를 받고 녹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통화 녹음 중에는 정 교수가 총장 직인을 디지털 파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묻는 육성도 들어 있다. 정 교수가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엎어서 찍거나 하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라며 묻자, 박씨는 “직원이 악의적으로 스캔을 떠서 얹으려면 할 수 있어요. 포토샵으로”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진짜요?”하고 되물었고 박씨는 “만져보면 안다. 직인을 인주로 찍잖아요. 칼라 프린팅이 아니고. 인주 묻은 부분을 문지르면 지워져요”라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좀 봐라 물어봤더니 (잠시 침묵) 안 번진다 그래서요”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는 지난해 9월 5일 녹음된 것으로 검찰이 사흘 뒤 동양대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정 교수는 “원본을 못 찾았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부탁으로 딸 인턴십 확인서를 그냥 써 줬다”는 법정 진술도 나왔다. 정 교수 딸의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박사가 정 교수의 딸이 성실하지 않다는 항의를 했지만 정경심이 친구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정경심의 말만 믿고 써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동시에 기소된 형사합의21부에서 정 교수 사건만 떼서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 판사는 “변론의 병합 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난 다음 검찰과 피고인의 의사에 맡기게 되면 당사자가 재판부를 선택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형사합의21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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