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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후 입국자 코로나 증상 없어도 투표 ‘불가’... 최대 7만명 참정권 행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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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후 입국자 코로나 증상 없어도 투표 ‘불가’... 최대 7만명 참정권 행사 못 해

입력
2020.04.03 01: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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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오는 4.15 총선의 실제 투표소와 똑같이 설치된 모의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오는 4.15 총선의 실제 투표소와 똑같이 설치된 모의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방역 조치로 ‘입국자 전원 2주 자가 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2일부터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은 4ㆍ15 총선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최대 7만명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한국 입국자 전원에 대한 2주 자가 격리를 의무화했다. 1일 자정까지 입국한 유권자는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2주를 채우고 15일에 투표장에 갈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일 “별도의 검진 절차 없이 투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2일 0시 이후 입국한 경우 건강 상태와 상관 없이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조치라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2일 기준 하루 평균 입국자 7,000명 중 내국인은 약 5,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원이 유권자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약 7만명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의 선거권도 제한된다. 확진자 대상 ‘거소투표’(우편투표) 신청은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확진자 중 일부는 거소투표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가 시설 16곳 중 일부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반면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들은 거소투표 신청 없이는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의 투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기 격리자들의 참정권 확보 방안을 찾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 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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