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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위소득 30%에 아이 한 명인 3인가구? 23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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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위소득 30%에 아이 한 명인 3인가구? 236만원 지급

입력
2020.03.30 20:30
수정
2020.03.30 2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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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0만원+소비쿠폰 116만원+돌봄쿠폰 40만원

월 300만원으로 수입 같아도 1인가구는 못받고 3인가구는 받아

현금 아닌 전자화폐ㆍ지역상품권… 청와대 “5월 중순 전후 지급”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놨다. ‘소득하위 70%에 최대 100만원’이란 개요는 밝혔지만, 여전히 △나도 대상이 되는지 △언제부터 받을지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정부가 이날 간담회 등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과 해답을 정리했다.

-누가 받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밝힌 기준은 ‘소득 하위 70%’뿐이다. 특히 1인당이 아닌 가구당 지원이어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하위 70%의 기준점이 제각각이다.

저소득 노인층이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많은 3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 수준이 다르다. 똑같이 월 300만원을 벌어도, 3인 가구에선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1인 가구에선 70%에 못 낄 수 있다.

정부는 아직 가구원수 별 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확정하지 못한 채 이날부터 추산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7분위의 평균소득은 535만7,000원이었지만, 가구원수가 반영되지 않아 참고하기 어렵다.”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도 받나.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만 볼지, 재산까지 소득화해서 소득인정액으로 볼지 논의 중’이라며 ‘또 소득인정액의 경우 제도마다 산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답했다.”

-얼마씩 받나.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다.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어도 1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인 이상 가구로 (재난지원금을) 설계했다는 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월 중순 전후로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되는데, 국회 통과가 언제 될 지 장담하기 어려워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해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이미 지급된 소비쿠폰 등과 중복 수령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1차 추경 때 드렸던 소비쿠폰과는 별개’라며 ‘소득 하위 70%에 1차 추경 때 드린 것과 관계없이 일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이 한 명을 기르면서 중위소득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3인 가구는 △재난지원금 80만원 △소비쿠폰 116만원 △특별돌봄쿠폰 40만원 등 23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다른 규모로 지원할 수도 있다’면서 ‘사정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나.

“그렇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혹은 지역상품권이다. 저금에 쓰이기 보단 단기간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정한 사용기간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서울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6월말까지고, 경기도는 3개월이다.”

-재산,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이 생기지 않겠나.

“이 역시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산이 많은 노부부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재산이 없는 맞벌이 부부는 못 받을 거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재산 포함 기준을 정하기 전이어서 결과를 단언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거주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12곳은 지역 주민에게 5만~40만원씩 재난소득을 주기로 한 만큼, 중앙정부 지원금을 얼마나 더하느냐에 따라 받는 액수가 차이 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금을 감안해 최종 지급액수를 조절할 수도 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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