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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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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3.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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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8년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8년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전 비서관은 향후 10년간 공직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없어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2011년 11월 이후 급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심도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도 추가로 인정해 추징금 액수를 2억9,209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송 전 비서관의 유죄를 확정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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