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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매점매석 등 600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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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매점매석 등 600건 수사

입력
2020.0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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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20일 오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에서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허위ㆍ개인 정보 유포와 마스크 매점매석ㆍ판매사기 등 600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허위ㆍ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63건을 수사해 36건의 피의자 등 4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허위 정보 유포 26건의 34명, 개인정보 유포 10건의 15명 등이 검거됐다.

허위ㆍ개인정보 유포로 검거된 36건 중에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를 통한 사례가 10건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내부자료를 유출한 사례도 8건이었다. 앞서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성북보건소 보고서를 유출한 건은 서울경찰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허위 정보 게시물 241건을 삭제ㆍ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킹)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휴대폰 메시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사건을 지속 수사 중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찰은 매점매석, 판매 사기와 관련해 각각 9건과 572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사기 혐의 2명은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기 범죄는 대부분 마스크 대금을 입금 받은 뒤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울산남부경찰서와 수원중부경찰서는 각각 9,800만원과 1,1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식당이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ㆍ경찰서에서 코로나19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한 불법행위자도 구속했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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