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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6500만명 죽는다” 괴담 통로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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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6500만명 죽는다” 괴담 통로된 유튜브

입력
2020.01.30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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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이후 정보량 급증하며 가짜 뉴스 홍수 

 “구글, 시정 요구해도 조치 안 해” 관리 사각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항공기 여객들이 마스크, 안경 등을 쓴 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항공기 여객들이 마스크, 안경 등을 쓴 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감염자는 이미 9만명입니다. 1명이 주변 14명을 한 번에 감염시켜요.”

“감염자들이 상하이로 다 탈출했어요. 이곳도 일주일 안에 통제불능 될 겁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 18개월 동안 6,500만명이 사망할 겁니다.”

공포스러운 이 전언들은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서 ‘우한 폐렴’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상 속 내용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면서 유튜브에선 ‘괴담’에 가까운 영상들이 연일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마치 우한 현지 소식이나 객관적인 정보 전달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상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로 뒤섞여 있다. 정부에선 이런 가짜뉴스가 오히려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감독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서비스의 경우, 국내 규정 적용 범위에서 떨어진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자발적인 협조 없인 정부의 감독 기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단 얘기다.

29일 국내 빅데이터 수집·분석 업체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우한 폐렴 관련 온라인 정보량을 수집한 결과 19일까지 하루 평균 940건에 불과했던 정보량이 20일엔 8,005건으로 급증했다. 20일은 전날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의 우한 폐렴 확진 뉴스가 보도된 날이다. 이후 정보량은 설 연휴 최고조에 달해 25일엔 전날보다 50% 늘어난 3만2,792건으로 집계됐고 26일엔 3만8,582건, 27일엔 6만5,112건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저작권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 정보량. 송정근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신종 코로나 정보량. 송정근기자

설 연휴 전만 해도 뉴스 정보량(4만6,340건)은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스 외 11개 채널을 모두 합친 정보량(3만8,468건)보다 앞섰지만, 24~27일 연휴 기간에는 11개 채널 정보량(11만7,452건)이 뉴스(4만413건)의 3배로 폭증했다. 이는 관심도가 높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유도하는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와 무관치 않다. ‘9만명 감염’ ‘6,500만명 사망’ ‘우한 폐렴 환자 제주도 방문’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일파만파 퍼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유튜브 ‘우한 폐렴’으로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글 캡처
유튜브 ‘우한 폐렴’으로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글 캡처

일례로, 유튜브에서 퍼진 18개월 내 사망자 6,500만명 예측 정보는 지난해 10월 에릭 토너 존스홉킨스 미국 공중보건대 박사의 가상 신종 코로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와전된 내용이다. 토너 박사 측은 “해당 시험은 심각한 감염병이 터질 경우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방안 논의가 목적이었지 사망자 등 예측을 위한 게 아니었으며 모의 시험상 입력한 변수가 이번 사건과 유사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외 ‘백신 개발 특허 다툼 때문에 영국 연구소가 일부러 바이러스를 제조했다’ ‘중국 생물 무기 연구소에서 누출됐다’ ‘중국 감염자가 9만명을 넘었다’ 등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영상들의 조회수는 이미 수십만, 수백만 건을 웃돌고 있다.

가짜뉴스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서비스 운영 기업에 삭제 권고 등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시정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국내 기업과 달리 비협조적인 해외 기업의 태도로 난감한 입장이다. 실제 최근 5년 간 유튜브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구글이 받아들인 비율은 9.6%에 그쳤다. 네이버(99.7%), 카카오(97.5%), 일간베스트(88.3%) 등 국내 기업의 조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에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아 타율규제는 불가능하다”며 “각 기업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가입 당시 이용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회 혼란 정보에 조치를 취하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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