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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3건 병합 가능성… “보석은 차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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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3건 병합 가능성… “보석은 차후 결정”

입력
2020.01.22 17:16
수정
2020.01.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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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가 정 교수 재판 세 건을 병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에서 관련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을 듣고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 건의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오늘 사건은 애초에 심리가 안 됐을 건데 왜 계속 재판을 하느냐는 지적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조만간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합 조건으로 추가기소 내용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위조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첫 공소장 내용인 ‘직인 날인’과 ‘파일 위조’는 방법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면 재판을 합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검찰이 요청한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에 대해서는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와 협의를 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정 교수의 보석 여부는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결정은 이르다”고 말했다. 보석에 관한 양측 변론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이날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구속된 지 석 달만이다. 수의가 아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입었던 옷과 유사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채 등장했다. 오후 재판에는 오른쪽 눈에 하얀색 거즈를 붙였고 왼쪽 눈에 안약을 넣기도 했다. 한쪽 턱을 괴거나 메모를 하며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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