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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내 딸은 얼굴 공개,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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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내 딸은 얼굴 공개, 조국 부인은 모자이크”

입력
2020.01.22 16:49
수정
2020.01.23 0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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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최후진술“정부, 조국 가족 왜 그리 보호하나” 작심 비난

'비선실세' 최서원씨. 홍인기 기자
'비선실세' 최서원씨.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의 결심공판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두둔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비교할 때 자신이 지나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 결심공판에서 “언제부터 포토존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없어졌느냐”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고, 여자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던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와 검찰 조사를 막아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조 전 장관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내 딸은 수사 진행 중에 학벌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을 뺏긴 데 이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했다”며 “왜 조국 아들 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하면서 우리 딸은 20세에 얼굴을 공개했고, 손자까지 공개됐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좌천시킨 검사는 현 정권 만들어지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라며 최근 검찰 물갈이 인사도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구속수감된 지 3년이 넘어 수술을 네 차례 받았고,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 탓에 오른쪽 어깨가 파열돼 세 번째 수술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민간인이 국정농단해 사익을 추구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수수하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14일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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