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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경쟁 건설사 3곳 불기소… “정부가 무리한 수사의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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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경쟁 건설사 3곳 불기소… “정부가 무리한 수사의뢰” 지적

입력
2020.01.21 17:41
수정
2020.01.21 19:3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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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3구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3구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두고 과잉 경쟁을 벌였다며 검찰 수사를 받은 대형 건설사 3곳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을 잡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의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 기업ㆍ노동범죄전담부(부장 이태일)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ㆍ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들은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거나 재판에 넘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므로 대가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후 입찰제안서상 일부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두고 정비업계 등에선 “서울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집값을 자극 우려가 있는 한남3구역을 희생양으로 삼아 무리하게 수사의뢰를 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11월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3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을 점검하고 건설사들을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조치였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으로 재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이 구역의 수주경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어차피 사업 허가 칼자루는 정부와 서울시가 쥐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다고 지적 받은 내용은 향후 제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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