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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압수한 하드디스크ㆍPC 돌려달라” 법원에 가환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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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압수한 하드디스크ㆍPC 돌려달라” 법원에 가환부 신청

입력
2020.01.21 14:08
수정
2020.01.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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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전날 정 교수 측이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조치다. 다만 가환부는 임시로 반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압수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에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항고를 하고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판단은 22일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10월 23일 구속돼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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