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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 명을 거역…” 윤석열 징계? 실현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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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 명을 거역…” 윤석열 징계? 실현은 어려워

입력
2020.01.12 14:59
수정
2020.01.12 2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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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무부가 인사 초안 안 넘기고

인사위 개최 30분 전에야 호출

“엄포성일 뿐 실제 징계까진 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항명’ 프레임을 씌우며 징계 카드까지 만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검찰수장 징계가 현실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입지 약화를 위한 정치적 액션 성격이 짙을 뿐, 실제 징계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8일 검사장 인사 단행 전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며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 검찰청법(34조) 위반 논란의 화살을 윤 총장에게 돌린 것이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조두현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추 장관은 ‘인사 의견 제시’에 대한 불복종을 문제 삼고 있으나, 법규 상으로는 윤 총장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법무부 측이 인사 구도와 계획을 담은 인사안을 윤 총장에게 먼저 제시하지 않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통해 “먼저 인사안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 애초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출신 고위 간부는 “인사 주무 부서가 있는 상급기관에서 먼저 인사 초안을 짜서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법칙화된 관례”라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국이 관리하는 인사 대상자 복무평가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도 거론된다. 통상은 법무부와 검찰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인사를 조율하지만 이번에는 윤 총장이 사전에 이를 받지 못해 의견을 내는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검사장 이상 인사 방향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최 30분 전에야 윤 총장을 호출한 것을 두고 ‘애초 추 장관은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검찰국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당일 대통령 재가를 받으려 청와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던 점도 윤 총장에게 단순 통보만 하려 한 의중을 짐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검사징계법상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대목을 꺼내 들 수도 있지만 ‘의견을 제시할 여건이 불비한 상태라 대응하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검 간부는 “적극적 의견 개진을 위해 인사안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직무 태만이 적용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장관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다. 평검사도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엄연히 있다”면서 검찰청법 7조에 보장된 검사의 이의제기권 규정을 들며 도리어 반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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