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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에 중기업계 “긍정적이지만 입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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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책에 중기업계 “긍정적이지만 입법보완 필요”

입력
2019.12.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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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 근무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겠다고 11일 밝히자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해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주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해 1년 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개월씩 최대 2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시간 제도 연착륙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도 정산 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일할 자유와 건강권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일본처럼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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