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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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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 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9.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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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일보 DB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일보 DB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이 지난 10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방탄소년단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국은 지난 10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4일 공식입장을 내고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정국은 지난달 28일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등을 통해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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