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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소득세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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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에도 소득세 부과한다

입력
2019.12.08 20:5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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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분류되고 실명거래 근거도 마련돼 본격적으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정부가 그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가상화폐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에 대해 ‘통화’냐 ‘자산’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해외에서도 제각기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더구나 실명 거래 비중이 높지 않아 과세 대상자를 구분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가상화폐 과세가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화폐의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기로 하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자산이라는 큰 방향이 정해졌다. 법안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별 거래 내용도 분리하도록 하면서 당국 입장에선 과세 대상자를 찾아낼 방법도 생겼다.

다만 특금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화폐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금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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