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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점주에 갑질하고 뇌물받은 본사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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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점주에 갑질하고 뇌물받은 본사 직원 해고 정당”

입력
2019.12.08 15:14
수정
2019.12.0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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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주에게 횡포를 부리며 돈까지 받은 본사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아이스크림 회사 영업책임자로 근무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수수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협박했고, 때로는 대리점주 부인까지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했다. 참다 못한 대리점주들이 본사에 “A씨가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 해고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본사 조사 결과 대리점주로부터 골프채와 시계 등 금품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를 마친 회사는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나 메시지 내용이 저속하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질’에 해당한다”며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점주들과 관계를 악화시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A씨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회사가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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