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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425일 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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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425일 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

입력
2019.12.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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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김 전 실장 구속 취소 결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됐던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출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이날 0시 5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ㆍ관리한 혐의로 2017년 1월 21일 처음 구속됐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한 차례 석방됐다가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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