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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하인드] “주장 납득 힘들어” 정준영·최종훈, 징역 6·5년 선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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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하인드] “주장 납득 힘들어” 정준영·최종훈, 징역 6·5년 선고의 이유

입력
2019.11.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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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가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 최종훈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 받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이 같은 선고를 들은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하는 모습이었다.

혐의별 유·무죄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동의 없이 제출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준영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다. 하지만 정준영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로 여겨진다. 제보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명 연예인, 사업가, 경찰의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후 본격적으로 각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졌다. 먼저 최종훈이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훈이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내용 만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어려워 무죄"라고 판결했다.

2016년 3월 정준영과 최종훈이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준영은 합의 하 성관계였지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종훈은 성관계가 없었고 했더라도 합의 하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준영이 성관계를 기억하고 과시하면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기에게도 불리한 진술이라 신빙성이 높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내용 등이 최종훈도 성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공황장애 약과 술을 같이 먹어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후 최종훈과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불리한 내용도 그대로 진술했다. 사건 후 최종훈이 계속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당시 더 추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년 전이라 피해자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의 양형에 대해 "초범이지만, 피해자들의 고통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정준영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종훈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설명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과 같이 기소된 김모 씨, 권모 씨, 허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나왔다. 재판부는 김모 씨에게 징역 5년, 권모 씨에게 징역 4년, 허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김모 씨와 권모 씨에게 각각 3년씩 선고됐으며, 정준영, 최종훈, 허모 씨에게는 기각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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