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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자필 ‘신변 비관’ 메모…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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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자필 ‘신변 비관’ 메모…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입력
2019.11.25 12:06
수정
2019.11.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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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부검도 미정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구하라(28)의 사망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2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고위 관계자는 “현장 감식과 유족 진술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하라가 자택 거실의 탁자 위에 남긴 자필 메모도 이런 판단의 근거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 형태의 짧은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구하라가 지난 24일 0시 35분에 귀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쯤 가사도우미가 숨진 구하라를 발견해 신고할 때까지 집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가사도우미는 구하라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은 유족 의견을 토대로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카라 멤버로 데뷔한 구하라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히 방송활동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와의 쌍방 폭행사건에 휘말렸고 사생활 동영상 유포 논란까지 겹치며 힘든 시기를 겪었다. 올해 5월에는 자택에서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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