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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1심에서 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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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 1심에서 결국 ‘무죄’

입력
2019.11.22 15:09
수정
2019.11.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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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22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접대 등 일부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해 주문에서는 별도로 선고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모씨에게 4,900만원어치의 술값과 상품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 도중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배우자인 이모씨 명의의 계좌로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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