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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 만 韓 입국 가능성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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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 만 韓 입국 가능성 생겼다

입력
2019.11.15 14:18
수정
2019.11.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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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유승준 SNS 제공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유승준 SNS 제공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생겼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많은 유승준의 팬들과 취재진도 자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유승준 비자 소송의 선고는 이날 재판의 가장 마지막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15년 9월 피고 LA 총영사관 총영사가 원고 유승준에게 내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더 자세한 판결문은 곧 정식 절차에 따라 올라올 예정이다.

재판 이후 유승준의 팬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이후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올해 7월 11일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은 지난 9월 20일 한 차례 진행됐다.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LA 총영사관 측의 사증 발급 거부는 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취지와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 한국과의 연결고리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일시적인 관광 비자로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같은 비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승준은 SNS를 통해 국내외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다양한 영상을 올려 화제를 얻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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